2026년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신규 기업 모집
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,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- 기창업자 :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,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창업자 ※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, 최대 6개월 이내 창업(사업자 등록) 하여야 함
K-Startup 사업공고를 분야와 마감일로 찾습니다.
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,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- 기창업자 :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,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창업자 ※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, 최대 6개월 이내 창업(사업자 등록) 하여야 함
나주시 내 에너지 관련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※ (예비창업) 2026. 1. 1. ~ 2026. 12. 31.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에 한함 / 2026. 12. 31. 이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
(지원대상)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* 화성시 소재** 중소기업 ※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일이 2026. 2. 23. 이후인 기업 * 2026. 2. 23.로부터 공고마감일 이내 신규 및 재확인 인증 취득 ** 화성시 관내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(※ 공장 및 연구소 제외)
예비창업자* 및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* * 예비창업자의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)에서 지원하는 ①2026년 예비창업패키지(사내벤처 포함), ②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협약체결 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** 단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(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)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※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
Prospective entrepreneurs or startup companies with less than 7 years of business operation history who wish to establish a business in Korea or enter the Korean market. * Reference to the Announcement
○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,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○ 국세청(세무서) 사업자등록(법인·일반·간이 등) 등록 이력이 없는 자(예비창업자) ※창업업종 : 음식업, 도소매업, 전자상거래업(포함), 서비스업, 제조업
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. - 금융(은행, 보증기금등), 창업·경영컨설팅, 특허, 법률, 회계서비스업, 마케팅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-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및 벤처투자회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