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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] 한강 수질관리·녹조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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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동강 등 3대강 수계법 개정 ‘물관리’ 확대 수도권 2600만 국민 식수원 한강유역 제외 법체계 전반 형평성 맞추는게 올바른 방향 대한민국헌법 제35조는 ‘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’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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